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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가스티딘정150mg, 라니라민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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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큐어 날짜 19-10-01 16:25 조회 792Views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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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 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 

약사법 제 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회수함을 공표 합니다.

 


회수 해당 제품명:

1) 가스티딘정150mg(라니티딘염산염) (포장단위 30, 100, 300 )

2) 라니라민정 (포장단위 500 )

 

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:

1) 가스티딘정150mg: 제조일자 2017.06.08부터 유효기간 2022.03.04 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

2) 라니라민정제조일자 2016.11.02부터 유효기간 2022.04.07 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

 

​다제조번호:

1) 가스티딘정150mg: 150617001, 150617002, 150618001,150619001

2) 라니라민정:16011, 16012, 17001, 17002, 17003, 17004, 17005, 17006 ,17007, 17008, 17009, 17010, 18001, 18002, 18003, 18004, 18005, 18006, 18007, 18008, 18009, 18010, 18011, 18012, 19001, 19002, 19003, 19004, 19005, 19006

 

회수사유라니티딘 원료 중 NDMA 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

 

회수방법공문 발송

 

회수의무자아이큐어(대표자 최영권

 

회수의무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04길 10 아이큐어타워

 

연락처: TEL) 02-6959-6909, FAX) 02-6959-8509

 

자료작성연월일: 2019.09.26.

 

 

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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