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별 담당자 번호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, 장애,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, 장례비,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, 한국의약품관리원은 약사법 제 8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, 상담, 접수
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, 심의결과 통지
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 부자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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